창업아이템 및
고급기술 창업자
창업활동 지원
사업목적
- 인천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(기술ㆍ경영멘토, 창업공간, 기자재 등)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
모집기간 및 규모
- 모집기간 : 연 2회 모집,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사이트를 통한 4~7월 중 모집공고
- 모집규모 : 연 30명 내외 (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)
모집구분
구분 | 자격요건 | 지원금액 |
기술분야 | (조건 ①) 대학교수, 대학원생,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, 연구원,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(예정) 엔지니어 * 단, 공학, 의학,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(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) | 최대 100백만원 한도 |
(조건 ②) 5개 신산업창출 분야(산업부),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(산업부, 미래부) 업종을 영위하는 자 | ||
BM분야 | 학생 및 일반인 | 최대 50백만원 한도 |
지원금액 및 내용
- 지원금액 : 창업아이템 개발, 기술정보활동,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(평균 46백만원)
[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]
기술분야 | BM분야 | 지원기간(공통) |
최대 100백만원 한도 | 최대 50백만원 한도 | 협약 후 8~10개월 이내 |
[총 사업비 구성]
총 사업비 | 정부지원금 | (예비)창업자 부담금 | |
현금* | 현물** | ||
100% | 총 사업비의 70% 이하 | 총 사업비의 10% 이상 | 총 사업비의 20% 이하 |
- ※ 단, 대학(원)생은 현금부담금을 면제하고 현물부담금은 30%이상 부담
(대학(원)생은 만 39세 이하(공고일 기준,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) - ※ 현물은 (예비)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지원내용
구 분 | 지원내용 | |
아이템 개발비 | 인건비,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| |
기술정보활동비 | 지재권 출원ㆍ등록비, 시험분석·제품인증비 등 | |
마케팅비 |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홍보비 등 | |
창업준비공간 |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| (예비)창업자 당 13m2내외 |
집중식 창업교육 | 집중식 창업교육 및 | 50시간 이상 |
및 전문멘토링 | 기술․경영 멘토링 지원 |
- ※ 사업비 비목별 구성 기준은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
- 신청자격 :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- 신청방법 :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(모집 기간 중 해당 사이트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)
선정평가
(1단계) 서면평가 | (2단계) 심층평가(3일 이상) | |
---|---|---|
모집 규모의 1.5배수 이상 선발 | 멘토링 | 발표평가 |
①창업자 자가진단 ②분야별 멘토링(자가진단, 기술·경영멘토링,심층면접 등) ③창업자 공통교육 | 멘토링 보완에 따른 창업자 발표평가 |
선정 후 유의사항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
- 선정 취소,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- (예비)창업자는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지원과제의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(법인등록)을 완료하여야 함
- (예비)창업자는 사업 선정 이후 협약종료일까지 월 4회 이상 출근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(50시간)을 이수하여야 함
-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지원제외 대상 업종
No | 대상 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1 | 금융 및 보험업 | K64∼66 |
2 | 부동산업 | L68 |
3 |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 | I55∼56 |
4 | 무도장 운영업 | 91291 |
5 |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| 9112 |
6 |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| 9124 |
7 |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) | 96 |
8 |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
- 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