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
친화적
학사제도
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 다양한 창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창업친화적 학사제도명 |
도입시기 (연월) |
학칙/규정 등 관련조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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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강좌 학점교류 |
2013. 11. | - |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대학간 학점교류 협정 및 협약에 의해 진행 |
창업장학금 | 2011. 12. | - |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창업지원단 운영 계획을 통해 창업장학금 지급 |
창업휴학제 | 2015. 6. | 학칙제45조3항2 | 제45조(휴학) 제3항
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(4학기) 이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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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대체 학점인정제 |
2015. 6. | 학칙제56조5 및 제59조5항 |
제56조(취득학점수)
학생의 매 학기 기준취득학점은 17학점부터 19학점까지로 하고,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.5(B+)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, 4.0(A0) 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경우에는 별도로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.
제56조제5호에 따른 창업대체학점인정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승인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